금난전권(禁亂廛權)과 점고(點考)
금난전권(禁亂廛權) :
육의전(六矣廛)에서 난전(亂廛) 장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권리(권한)
점고(點考) :
점을 찍어가며 사람의 수효를 조사하거나 관가(官家)에 납품하는 물품의 품질과 수효를 점검하여 기록하는 것
☞ 2010.05.29(토) KBS 1TV 드라마『거상(巨商) 김만덕(金萬德)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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