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성동본(同姓同本) 사이의 혼인(婚姻) 동성동본(同姓同本) 사이의 혼인(婚姻) 글 / 박 노 들 법적(法的)으로 허용(許容)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동성동본(同姓同本) 간(間)이라 할지라도 8촌 이상(以上)만 되면 혼인(婚姻)할 수 있습니다. 신라(新羅)나 고려(高麗) 시대까지는 근친혼(近親婚)이 다반사였는데, 고려 말(末)에 중국(中國)의 성리학.. 시대유감-세태비평 2006.01.14